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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왔으나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취득세 납부해야 한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정해지면서 (거의 실거래 가격) 취득세 부담이 커진다.

 

이월과세 5년 => 10년으로 기간 확대

재산을 증여하는 자를 '증여자', 재산을 증여받는 자를 '수증자'라고 한다.

이월과세는 수증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설물 이용권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제도이다.
(세법은 이처럼 자산의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단기간 내 양도함으로써 세 부담을 줄이려는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변경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 => 3년 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거주지역 요건 폐지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구조안전 항목 50% => 30%, 주거환경과 설비노후 30% 으로 비중 변경

‘조건부재건축’ 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상향. 45점 이하일 경우 바로 재건축 추진

'조건부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 의무 해제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2023년 연말정산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새액공제율을 15% 로 상향

7000만원 이하는 10% 에서 12% 로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이 1년이었으나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or 하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1.2~ 6.0%)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 에서 5% 로 하향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일원화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자도 150% 로 세액 증가 상한선을 150% 로 고정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공공분양 모델 중 ‘나눔형(시세 70%이하 분양가+시세차익 70% 보장)’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신설. 원래는 기혼자 중심의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만 해당되었다.

(출처 : 4억2000만원 나눔형 공공주택, 8400만원 있으면 분양 가능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추첨제 신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 로 공급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이 상향됨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 대신 임차보증금과 생활완정 목적만 대출 허용

나머지 목적은 대출 금지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6억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이나 폐업・질병 등의 이유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 가능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내역을 볼 수 있음

 

임차보증금, 경・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해당

전세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면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남는 금액을 배분해 전세금을 돌려줬으나, 앞으로는 ‘국세 우선변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해 세입자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이 있어도 보증금 먼저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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