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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계약의 종류

1 .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2 .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는 편무, 무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3 . 쌍무계약에 한하여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가 성립한다.

4 .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5 . 현상광고는 편무,유상,요물계약이다.

6 . 매매의 예약은 항상 채권계약이다.

7 .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8 .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9 .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10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11 .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계약도 불성립. 구속력도 없음

12 .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13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14 .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없다. 취소는 계약의 성립 있는 행위이다. 불합의에 의한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할 없다. 예를 들어 100달러로 교환을 하는 계약이 있는데 서로 미국달러, 유로달러로 제시를 하였다면,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것이고 이는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다.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다.

15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16 .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발송주의!

17 .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없다. 도달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나 도달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18 .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나 청약할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19 .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0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1 .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2 .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합의해지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이다. 계약이다.

23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효력을 잃는다.

24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성립한다. (의사실현)

계약의 효력

25 .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경우,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6 .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게 되어도 동시이행관계는 존속된다.

27 .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는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책임이 없다.

28 . 상대방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한 때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없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버티기 권한이다.

29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30 . 동시이행항변권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인정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해야지만 법원이 인정한다.

31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2 .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있다. 예를 들어 짜장면을 시켰는데 무슨 일이 생겨 집을 비우게 되었다. 배달원이 짜장면을 주지 않고 돌아간다면(이행제공 없이) 가게는 돈을 청구할 없다. 짜장면을 주지 않았으므로.

33 .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채결하였다.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없다.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반환을 청구할 있다.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있다.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전보배상을 요구할 있다.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있다.

34 . 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35 . 수익의 의사표시는 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발생요건이다.

36 .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3자에게 대항할 있다.

37 . 수익의 의사표시를 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없다. 다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있다.

38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믜만으로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 기본관계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 원칙적으로는 변경 해제가 불가능)

39 . 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40 .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41 . 수익의 의사표시를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있다.

42 .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있다.

43 .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계약의 해제

44 .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5 .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있다.

46 . 성질 일정한 내에 이해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47 .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전원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48 .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1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49 . 해제를 위하여 최고를 요하는 것은 이행지체인 경우이다. 이행불능/정기행위/미리거절은 최고 불가능.

50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있다.

51 . 매도인의 이해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필요가 없다.

52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협력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없다. 협력의무불이행은 부수적 의무이기 떄문에 계약을 해제할 없다.

53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4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5 .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는 이익의 전부이다.

56 .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있다.

57 . 합의해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8 .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권의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에 가압류/가처분을 걸어도 또는 양도 받아도 보호받지 못한다. 등기부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올려야 보호받을 있다.

59 . 계약해제 전에 해제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轉付) 채권자는 해제 보호받는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전도 마찬가지.

60 . 해제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는 해제 보호받는 3자에 해당한다.

매매예약

61 .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62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 지난 후에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다.

63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64 .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65 .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약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

66 .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계약금

67 .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68 .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69 .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70 . 계약금계약은 매매 기타의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71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72 .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계약금계약은 종된계약이기 때문.

73 . 매매계약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없다. 반드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74 .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없다. 중도금 납부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있다.

75 .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를 없다.

76 .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있다. 해약금에 관한 규정은 계약법이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배제가능하다. 또는 중도금을 선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77 .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유효이다.

78 .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있다.

79 .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없다.

80 .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있다. 물건 뿐만 아니라 권리(재산권이기 때문) 매매의 대상이 없다.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입주권, 소유권, 특허권

81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대금완납 후의 과실은 매수인 몫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상가 건물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는데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다. 계약 정도가 흘러 상가 건물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수익은 매도인 몫이다.

82 .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없다.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은 유효이다. 하지만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없다.

83 .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있다.

84 .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없게 되는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85 .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있다.

86 . 매매의 목적이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음을 이유로 해제할 있다.

87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사실을 날로부터 1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88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1 이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있다.

89 .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있다.

90 .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없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물으려면 원취적 전부불능일때만 가능하다.

91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92 . 저당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한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93 .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있다.

94 . 토지에 대한 법령 상의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95 .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당시에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없다.

96 .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있다.

97 .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98 .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교환

갑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99 . 사이의 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 계약이다.

100 .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서로 하자담보책을을 진다.

101 . 을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102 . 계약체결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을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갑의 과실로 멸실되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 을의 과실로 멸실되었다면 채권자 위험부담. 갑을 상관 없이 멸실되었다면 채무자 위험부담.

103 .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104 . 을이 보충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매매 규정이 준용한다.

105 . 을이 보충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 (매매규정을 준용할 뿐이지 매매는 아니다.)

106 . 전부 타인소유물을 교환하는 계약은 유효이다.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107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건물신축으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108 . 가옥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주체의 변경이고 권리의 이전적 승계, 상대적 소멸이다.

109 . 이행의 최고는 준법률행위이다.

110 . 무주물의 선점, 유실물의 습득, 점유권의 취득, 가공, 이행의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111 . 대리권의 수여 사실의 통지, 청약자의 승낙연착에 대한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사실의 탐지)

112 . 시간의 경과는 법률사실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에 해당한다.

법률사실은 용태와 사건으로 분류할 있고 기준은 정신작용에 의해 분류된다.

법률행위

113 .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당사자의 의도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이기 때문이다.

114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115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등기요건이다.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116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117 .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타당성, 공정성도 마찬가지)

118 . 대리행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법률행위의 목적

119 .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이다. 단순 법률행위의 동기는 내면에서만 머무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지문에서는 표시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120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반사회적 행위라고 없다. 취소사유이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121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2 . 법률행위의 목적은 계약체결 당시에 확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할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정해지면 족하다.

123 . 중간생략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상 무효로 되지 않는다.

124 . 명의신탁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5 . 상대방의 강박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6 . 부동산의 매매를 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7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시기는 법률행위가 성립할 때가 기준이다. 법률행위의 성립시기와 효력발생과 시간 갭이 있을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나누어서 생각한다.

128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말한다.

129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이 입증된 것만으로 궁박,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130 . 대리행위에서 경솔, 무경험의 판단기준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다.

131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절대적 무효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132 .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무효 -> 유효) 인정된다.

133 . 증여,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134 . 2중매매가 무효로 되는 경우(2 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 전득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 없다.

135 . 2중매매에서 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2매수인의 등기를 말소청구할 있으나 직접 말소청구할 없다. 그러나 직접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다.

136 . 2중매매에서 2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선의 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적극가담할 때만 무효이다.

137 . 2중매매에서 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이행불능으로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전보배상)

138 . 2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1매수인은 직접 2매수인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 3자의 채권 침해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

139 .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실제의사) 밝히는 것을 말한다.

140 .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141 . 임의법규와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할 때에는 관습에 의한다.

142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결정 관계) 만약에 불일치하면 상대방의 의사대로 당사자가 확정된다.

143 .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적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144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없는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145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46 .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147 .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그러나 공무원 사직서는 표시대로 유효이다.

148 .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의사표시는 진의표시이다.

149 .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150 .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151 .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된다.

152 .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유효다.

153 .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154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없다. 무효이기 때문.

155 . 표의자의 진의가 없었음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 증명하여야 한다.

156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157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158 .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59 .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없게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160 .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는 필요 없다. 동기가 표시되기만 해도 무방하다.

161 .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다.

162 .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착오로 취소할 있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

163 . 건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하면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지분 부족과 시가 착오는 중요부분이 아니다.

164 . 토지 전부를 경작할 있는 농지인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성질의 착오로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165 .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있다.

166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없다.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취소가 가능하다.

167 .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가압류가 존재했고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없다.

168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였다면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없다.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으로 풀이하여야 하므로 진의 합치가 되었다고 본다.

169 .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없다. 역시 진의가 공통인 계약을 진짜 계약이라고 본다. 표기만 바꾸면 된다. 계약 자체를 취소하진 않는다.

170 .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없다.

171 .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있다.

172 .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있다.

173 .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다. 착오, 취소 모두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없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74 . 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있다. 사기가 아니라 착오인 점을 유념한다.

175 .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사기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없다. 내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된다.

176 .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177 .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상대방 정은 갑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있다. 만일 사건이 3자에 의해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취소할 없다 하지만, 지금 사건은 대리인이 사기를 것이고 갑도 한통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갑이 몰랐더라도 사기로 본다.

178 .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179 .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180 .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소 과장하는 정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181 . 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표의자는 상대방이 사실을 알았거나 있었을 경우에 의사표시를 취소할 있다.

182 . 표의자가 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경우, 상대방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없다.

183 .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있다.

184 .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있다.
185 . 중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취소하거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186 .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없다.

187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없다. 위법 기준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의사결정단계, 의사표시단계, 내용이다. 강박은 의사결정단계이기 때문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없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88 .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 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있다. 공시 송달의 예는 법원 게시판에 2주간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이다.

189 .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90 .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있다. 도달 후에는 의사표시 철회가 불가능하다.

191 .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있다. 우편은 보통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나뉜다. 보통우편은 받은 사람이 승낙했다는 사인을 받지 하지만, 등기우편은 받은 사람이 승낙했다는 사인을 받아야 하므로 등기우편만 도달한다고 추정된다.

192 . 도달이란 의사표시의 내용을 상대방이 수령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순히 내용을 있는 상태면 도달이 되었다고 본다.

193 .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사망하여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4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195 .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리제도

196 .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원칙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이다. 그러나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등기신청행위,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이행이 가능하다.

197 .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없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보존행위, 이용 개량행위만 가능하고 처분행위, 성질이 변질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198 .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채무를 변제 있다. 채무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다툼이 없는 경우로 자기계약이 가능하다.

199 . 대리인이 수리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있다.

200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있다.

201 .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202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203 .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하지 않는다. 파산과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인이 대상이다.

204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있다.

복대리

205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06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07 .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208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임행위이다.

209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210 . 복대리인은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11 . 복대리인은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본인 이름을 무조건 현명해야 한다.

212 . 복대리인은 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 의무가 있다.

213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있다.

214 .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215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무권대리

216 . 무권대리행위는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217 .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18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상대방 뿐만 아니라 승계인도 가능하다.

219 .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있다.

220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없다. 철회도 불가능하다.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악의이다.

221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효력이 없다. 계약 내용 전부에 대해 추인이 되어야 상대방 동의 없이 효력이 있다.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 변경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22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있고,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본인에게 한다는 점과 발신주의인 점은 무조건 기억한다.

223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 소급효가 인정된다.

표현대리

224 .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있다.

225 .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있다.

226 .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126조의 기본대리권이 있다.

227 . 공법상의 행위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있다.

228 .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있다.

229 .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있다.

230 .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있다.

231 .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232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233 .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없다.

234 .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하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무건대리이기 때문.

법률행위의 무효

235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할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것으로 본다.

236 .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대적 무효만 가능하다. 절대적 무효는 불가능(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위반)

237 .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없다.

238 . 폭리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가 법률행위도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되어 유효로 있다.

239 .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취소된 의사표시를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있다.

240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방이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을 ,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없다.

241 .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명도를 청구할 없다.

242 . 법률행위가 불성립 또는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문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243 . 무효행위의 추인(무효행위이지만 인정)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예를 들어 치매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무효행위를 하였을 무효행위를 인정(추인) 하려면 치매가 없어져야 비로소 가능하다.

244 .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무효행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245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있다.

246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취소

247 .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248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249 .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50 .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있다.

251 . 취소권은 추인할 있는 날로부터 3 내에, 법률행위를 날로부터 10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52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현존 이익(남은 ) 반환하여야 한다.

253 .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254 .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255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있다.

256 .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57 .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조건과 기한

258 .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해제는 단독행위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없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있다.

259 .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있다.

260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무효이다.

261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인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없다. 조건과 계약 모두 !

262 .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없는 것인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유효로 한다.

263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264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265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있다. 조건부 권리 의무는 처분, 담보, 상속, 가등기 모두 가능하다.

266 . 해제조건부 법률행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267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취할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68 .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반대로 의무자는 정지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269 . 조건에는 소급효 특약을 붙일 있으나 기한에는 붙일 없다.

270 .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없다.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271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물권의 효력

272 . 가등기된 권리를 본등기하면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권과의 우열이 정해진다.

273 . 경매신청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8(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일정액은 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된다.

274 . 선순위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한 경우 저당권자인 물권자는 가압류와 동시배당된다. 후순위가압류권자보다는 먼저 받지만 선순위가압류권자를 이길 없기 때문에 동시배당.

275 .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없다. 예방조치에 대한 청구는 있으나 비용 청구는 하지 한다.

276 .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기하여 반환청구를 없다. 예를 들어 첩계약으로 인해 물건을 사람은 소유권을 통해 불법청구가 불가능하다.

277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내용으로 한다.(물권적 청구권) 방해결과의 제거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278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청구권을 행사할 없다.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할 없다.

279 . 지역권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된다.

280 .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 출소기간이다.

281 . 간접점유자는 점유회수청구권의 상대방이 있다.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모두 상대방이 있다. (민법 213)

물권의 변동

282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283 .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284 .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있다.

285 .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286 . 종전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재활용)하지 못한다.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없다.)

동산물권의 변동

287 . 동산만 선의취득의 객체가 된다. (자동차도 제외, 등록해야 되기 때문)

288 . 선의취득자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선의는 추정이다.

물권의 소멸

289 .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없다.

290 . 소유권과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적용된다.

291 .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92 .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93 . 을이 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병존한다.

294 .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병존한다.

점유권

295 .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96 . 점유의 권리적법추정(적법보유추정)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에는 적용이 없다.

297 .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98 .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99 .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단순 변제기가 늘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300 . 갑이 소유자. A 점유자. B 침탈자. C 승계인. D 전득자. 순으로 소유물이 돌아다니고 있을 엄폐물 법칙이 적용된다. / A B 에게 점유불반환청구(1) 가능하다. / C 선의의면 점유물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악의의면 가능. / C 선의의고 D 악의의면 A D 에게 점유물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중간에 선의가 있기 때문에 엄폐물 법칙이 적용되어서 악의라는 알아도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다.

소유권

301 .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제외한 측량비용은 쌍방의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설치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302 .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한다.

303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있다. 가지는 임의로 제거하면 된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소유권의 취득

304 . 입증곤란의 부재 때문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한다.

305 . 국유재산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행정자산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저당권은 대상이 된다.

306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자주점유로 추정이 된다.

307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전에 가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시효 후의 가등기는 유효하다.

308 .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309 .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건물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310 .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산에만 해당이 된다.

공동소유

311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지분 처분은 가능.

312 .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의 분할은 무효이다.

313 . 공유자 1인이 나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있다.

314 . 부동산 공유자 1인이 포기한 지분은 남은 공유권자들에게 균등귀속된다. 집합건물은 국가에게 귀속된다.

지상권

315 .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316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최단기간만 (30, 15, 5) 정해져 있다.

317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있다.

318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19 .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할 있다. 수목은 제외.

지역권

320 .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설정될 있다.

321 .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322 . 요역지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한다.

323 . 지역권은 물권이긴 하지만,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없다.

324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25 . 통로를 개설(계속, 표현)해서 20년간 사용하고 등기 보상한 경우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326 . 지역권자에게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27 .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있다. (통로개설과 함께 20 사용. 등기. 보상.) 지상권자는 적법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328 .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저당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전세권

329 .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있다.

330 .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331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332 . 건물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기간 없는 것으로 본다.

333 .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없다. 유지 수선 의무는 전세권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

334 . 전세권양도금지특약은 유효하며, 이를 등기하여야 3자에게 대항할 있다.

335 .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없다. 기간 금약 모두 범위를 넘을 없다.

336 .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없다.

337 .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여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무과실책임은 깨진다.

338 .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담보물권적 권능은 존속된다.

유치권

339 . 유치권에는 물상대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40 .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341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42 . 건물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없다.

343 .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없다. 자재대금채권은 건물에 기하여 발생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견련관계가 없다.

344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345 .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있다.

346 .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있다.

저당권

347 . 채무자 이외의 3자도 저당권설정자가 있다.

348 .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없다.

349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모두 가능하다.

350 . 저당권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51 .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 미치지 않는다.

352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53 .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에도 미친다.

354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3자라도 경매절차의 낙찰자가 있다.

355 . 저당권설정자가 축조하여 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없다.

356 .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상태, 무허가, 건축중이여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357 .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358 .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359 .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없다.

360 .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361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효력은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근저당권

362 .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363 .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64 .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있다.

365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366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확정된다.

367 .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368 .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 최고액 모두 변경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69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70 .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71 .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있다.

372 . 임대차 성립 시에 주택과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있다.

373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 3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압류 상태)

374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소액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없다.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을 임차한 사람은 자기 불찰로 확인을 것이므로)

375 .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76 .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있다.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필요없다.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

377 .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과 대지의 환가대금에 미친다.

378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사실을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있다.

379 . 다른 특별한 규이 없는 , 미등기주택에 대해서도 법이 적용된다.

380 .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381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지번만 기재하고 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있다.

382 .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자는 후순위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경락인) 자에게 대항할 없다.

383 . 주택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있다. 추가로 집에서 나오지 않아야 단독승계가 가능하며 집에서 나오면 공동승계된다.

384 .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없다. 경매절차에 의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으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이 되는데 동일인으로 혼동이 오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없다.

385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86 .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9억원, 월세 250만원에 임차한 계약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월세를 1 비용으로 전환하면 2 5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합치면 11억이 넘어가 적용대상이 된다.

387 .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제조.가공등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면 법의 적용 대상이다.

388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다. 대항력은 사업자등록과 인도이고 우선변제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389 .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

390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391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처음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항력이 시점부터 다시 생긴다.

392 . 기간을 1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만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있다. 임대인은 불가.

393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있다.

394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있다.

395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없다. 경과실이라면 거절할 있다.

396 .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지금은 10) 임대인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1년씩 묵시갱신이 된다.

397 . 차임의 증액청구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1 이내에는 이를 하지 한다.

398 .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된 날로부터 3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399 .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있다.

400 . 환산보증금 초과의 임대차에서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본다.

401 .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 명도 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우선변제로 받을 때에는 인도해야 한다.

402 .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403 . 선순위관리자가 없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보증금이 전액변제되지 않는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임차권은 존속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04 . 토지의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거나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을 때만 해당된다.

405 . 3억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4 < (3 + 2) 이므로

406 . 가등기담보의 채권자는 귀속청산만 선택할 있다. 처분청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산금 통지 + 2개월 유예 + 청산금 반환 3단계 과정을 거쳐야 귀속청산이라고 본다.

407 . 을은 갑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 가등기를 하였고, 병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갑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을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을이 갑에게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없다.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이 포함되지만, 담보가등기 소유권을 취득한 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이 포함되고 담보가등기 소유권을 취득한 3취득자도 포함된다.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시점에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을 더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을이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담보권실행통지의 효력이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에 부칠 밖에 없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을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2개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있다.

을은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있다.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선순위인 을의 담보가등기 권리는 소멸한다. 배당금 받고 처분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관리에 관한 법률

408 .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있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외에도 건물을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409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있다.

410 .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당연공용부분은(구조상 공용부분) : 계단, 엘리베이터, 외벽 (등기 불필요)

규약상 공용부분 :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기 필요)

411 .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없다.

412 .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가 없다.

413 . 공용부분의 비용 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사용은 누구나 이용 가능)

414 . 공용부분의 변경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2/3 이상으로 결정할 있다. 반대로, 공용부분의 관리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반수 이상 동의해야 한다.

415 .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있다.

416 . 관리비가 체납된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한 자는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는 제외. 승계되지 않음)

417 . 전유부분이 속하는 1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증거가 가리키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418 .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419 .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420 . 대지 위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없다. 대지는 입주민 전체가 공용을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이므로 분리가 .

421 .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에 대한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지권에 미친다.

422 .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있다. ( : 당연공용부분은 분리 X 규약상 공용부분은 가능 O)

423 .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지분은 나라에게 귀속된다. (무주의 부동산 -> 나라)

424 .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이다. (총회 해도 성립)

425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관리위원회 위원(관리인의 관리 감독 역할)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

426 .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 개최없이 서면결의(구분소유자의 4/5 이상) 있다.

427 .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있다. (입주자 개인이 있다.)

428 .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참고로 재건축결의와 서면결의는 구분소유자 의결권의 4/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행할 있다.

429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유효하지 않다. (누군가 공용부분을 침범했을 경우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내쫓고 싶을 때는 입주자 개인(구분소유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격이 없다.)

430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31 .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없다.

432 . 구조 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433 .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단지 내에 수영장이 있는데 구분소유자들의 평당 분양가가 다른 단지보다 비싸다. 따라서 수영장은 단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한다.)

부동산 실명법

434 .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하며 탈법적이지 않아야 허용된다.

실명법 8 탈세 목적 없는 종중, 법률상 배우자, 종교단체의 명의신탁만 인정된다.

435 .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없다. (등기부에는 공유라고 표시된다. 하지만 실사용할 때는 공유가 아니라 분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명의신탁으로 해지하여야 한다.)

436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무효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원래 주인이 다시 찾아올 있다. 하지만 사유가 불법원인급여(반사회적법률행위)이라면 돌려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계약을 내연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주었지만 계약이라는 반사회적법률행위로 인해 돌려 받지 못한다.

437 . 명의수탁자가 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실명법 4 3 :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3자에게 대항할 없다.)

438 .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모든 물권의 명의신탁은 불법!

439 .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약정은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을 이전한 것은 양도담보로 보아야 하고, 양도담보로 인해 등기를 이전해준 것은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다.

440 . 무효인 양자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없다. 해지는 유효일 있다. 일반적으로 등기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유효인 상황을 만들어 해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률상 배우자 등기명의신탁은 유효이므로 결혼하여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자진신고해서 과징금 30프로 물고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가져올 있다. 그런데 지문은 계약 자체 무효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불가하다.

441 . 3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면 등기는 유효이다. 3 등기명의신탁은 매수자와 매도자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3자에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가 매수자가 되고 등기는 3자가 하는 계약. 실제 매수자로 등기가 넘어왔으니 유효.

442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3자에게 대항할 없다. (악의일때도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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