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계약의 종류
1 .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2 .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는 편무, 무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3 . 쌍무계약에 한하여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가 성립한다.
4 .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5 . 현상광고는 편무,유상,요물계약이다.
6 . 매매의 예약은 항상 채권계약이다.
7 .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8 .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9 .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10 .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11 .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계약도 불성립. 구속력도 없음
12 .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13 .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14 .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취소는 계약의 성립 시 할 수 있는 행위이다. 불합의에 의한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0달러로 교환을 하는 계약이 있는데 서로 미국달러, 유로달러로 제시를 하였다면,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것이고 이는 계약이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다.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다.
15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16 .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발송주의!
17 .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없다. 도달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나 도달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18 .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나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19 .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0 .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1 .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22 . 계약을 합의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합의해지는 두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이다. 계약이다.
23 .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24 .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한다. (의사실현)
계약의 효력
25 .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6 .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이행이 불능으로 되어 그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뀌게 되어도 동시이행관계는 존속된다.
27 .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책임이 없다.
28 . 상대방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한 때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버티기 권한이다.
29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30 . 동시이행항변권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해야지만 법원이 인정한다.
31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2 .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짜장면을 시켰는데 무슨 일이 생겨 집을 비우게 되었다. 이 때 배달원이 짜장면을 주지 않고 돌아간다면(이행제공 없이) 그 가게는 돈을 청구할 수 없다. 짜장면을 주지 않았으므로.
33 .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채결하였다.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전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4 . 제 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35 .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 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발생요건이다.
36 .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7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 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38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 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믜만으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단, 기본관계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 원칙적으로는 변경 및 해제가 불가능)
39 . 제 3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40 .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41 .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2 .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3 .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계약의 해제
44 .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5 . 당사자 일방이 정기행위를 일정한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6 . 성질 상 일정한 간 내에 이해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만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47 .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전원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
48 . 계약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49 . 해제를 위하여 최고를 요하는 것은 이행지체인 경우이다. 이행불능/정기행위/미리거절은 최고 불가능.
50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1 . 매도인의 이해불능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제공을 할 필요가 없다.
52 .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협력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협력의무불이행은 부수적 의무이기 떄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3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4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5 . 계약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는 이익의 전부이다.
56 .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매수인도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7 . 합의해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8 .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채권의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에 가압류/가처분을 걸어도 또는 양도 받아도 보호받지 못한다. 꼭 등기부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올려야 보호받을 수 있다.
59 . 계약해제 전에 해제대상인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轉付)한 채권자는 해제 시 보호받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전도 마찬가지.
60 . 해제대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명의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가압류채권자는 해제 시 보호받는 제 3자에 해당한다.
매매예약
61 . 매매의 일방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62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지난 후에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다.
63 .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64 .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65 .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예약도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
66 .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계약금
67 .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68 . 매매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69 .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70 . 계약금계약은 매매 기타의 주된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71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72 .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계약금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계약금계약은 종된계약이기 때문.
73 .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반드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74 .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중도금 납부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5 .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76 .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해약금에 관한 규정은 계약법이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배제가능하다. 또는 중도금을 선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77 .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유효이다.
78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9 . 매도인이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80 .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건 뿐만 아니라 권리(재산권이기 때문)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입주권, 소유권, 특허권
81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대금완납 후의 과실은 매수인 몫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상가 건물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는데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다. 계약 후 한 달 정도가 흘러 상가 건물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 수익은 매도인 몫이다.
82 .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은 유효이다. 하지만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83 .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4 . 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85 . 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86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87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88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89 .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90 .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물으려면 원취적 전부불능일때만 가능하다.
91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2 . 저당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상실한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3 .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94 . 토지에 대한 법령 상의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95 .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당시에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96 .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97 . 건축을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98 .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교환
갑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99 . 갑 을 사이의 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 계약이다.
100 .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책을을 진다.
101 . 을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102 . 계약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을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갑의 과실로 멸실되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 을의 과실로 멸실되었다면 채권자 위험부담. 갑을 상관 없이 멸실되었다면 채무자 위험부담.
103 .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104 . 을이 보충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매매 규정이 준용한다.
105 . 을이 보충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 매매가 성립되지 않는다. (매매규정을 준용할 뿐이지 매매는 아니다.)
106 . 전부 타인소유물을 교환하는 계약은 유효이다.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107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건물신축으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108 . 가옥을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주체의 변경이고 권리의 이전적 승계, 상대적 소멸이다.
109 . 이행의 최고는 준법률행위이다.
110 . 무주물의 선점, 유실물의 습득, 점유권의 취득, 가공, 이행의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111 . 대리권의 수여 사실의 통지, 청약자의 승낙연착에 대한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사실의 탐지)
112 . 시간의 경과는 법률사실 중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에 해당한다.
법률사실은 용태와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 기준은 정신작용에 의해 분류된다.
법률행위
113 .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당사자의 의도대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이기 때문이다.
114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115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등기요건이다.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116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117 .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타당성, 공정성도 마찬가지)
118 . 대리행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법률행위의 목적
119 .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이다. 단순 법률행위의 동기는 내면에서만 머무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이 지문에서는 표시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120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취소사유이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121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2 . 법률행위의 목적은 계약체결 당시에 확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정해지면 족하다.
123 . 중간생략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상 무효로 되지 않는다.
124 . 명의신탁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5 . 상대방의 강박으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6 . 부동산의 매매를 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7 .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시기는 법률행위가 성립할 때가 기준이다. 법률행위의 성립시기와 효력발생과 시간 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 법에서는 나누어서 생각한다.
128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말한다.
129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이 입증된 것만으로 궁박,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130 . 대리행위에서 경솔, 무경험의 판단기준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다.
131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절대적 무효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132 .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무효 -> 유효)가 인정된다.
133 . 증여,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134 . 2중매매가 무효로 되는 경우(2 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경우) 전득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 수 없다.
135 . 2중매매에서 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2매수인의 등기를 말소청구할 수 있으나 직접 말소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직접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다.
136 . 2중매매에서 2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선의 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적극가담할 때만 무효이다.
137 . 2중매매에서 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을 이행불능으로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보배상)
138 . 2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1매수인은 직접 2매수인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자의 채권 침해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
139 .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실제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140 .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141 . 임의법규와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할 때에는 관습에 의한다.
142 .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결정 관계) 만약에 불일치하면 상대방의 의사대로 당사자가 확정된다.
143 .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적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144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145 .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46 .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147 .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그러나 공무원 사직서는 표시대로 유효이다.
148 .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진의표시이다.
149 .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150 .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151 .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된다.
152 .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유효다.
153 .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154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무효이기 때문.
155 . 표의자의 진의가 없었음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56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157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158 .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59 .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160 .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데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는 필요 없다. 동기가 표시되기만 해도 무방하다.
161 .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162 .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
163 .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하면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지분 부족과 시가 착오는 중요부분이 아니다.
164 .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성질의 착오로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165 .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166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취소가 가능하다.
167 .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존재했고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168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였다면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으로 풀이하여야 하므로 진의 합치가 되었다고 본다.
169 .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이 역시 진의가 공통인 계약을 진짜 계약이라고 본다. 표기만 바꾸면 된다. 계약 자체를 취소하진 않는다.
170 .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71 .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172 .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173 .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착오, 취소 모두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74 . 제 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사기가 아니라 착오인 점을 유념한다.
175 .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사기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내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
176 .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177 .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상대방 정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만일 이 사건이 제 3자에 의해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대리인이 사기를 친 것이고 갑도 한통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갑이 몰랐더라도 사기로 본다.
178 .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179 .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180 .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소 과장하는 정도는 기망행위가 아니다.
181 .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82 . 표의자가 제 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183 .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84 .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85 . 중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취소하거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6 .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87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법 기준은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의사결정단계, 의사표시단계, 내용이다. 강박은 의사결정단계이기 때문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88 .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 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공시 송달의 예는 법원 게시판에 2주간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이다.
189 .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90 .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도달 후에는 의사표시 철회가 불가능하다.
191 .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우편은 보통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나뉜다. 보통우편은 받은 사람이 승낙했다는 사인을 받지 못 하지만, 등기우편은 받은 사람이 승낙했다는 사인을 받아야 하므로 등기우편만 도달한다고 추정된다.
192 . 도달이란 의사표시의 내용을 상대방이 수령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순히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면 도달이 되었다고 본다.
193 .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4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195 .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리제도
196 .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원칙은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이다. 그러나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등기신청행위,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 이행이 가능하다.
197 .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보존행위, 이용 및 개량행위만 가능하고 처분행위, 성질이 변질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198 .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 그 채무를 변제 할 수 있다. 채무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다툼이 없는 경우로 자기계약이 가능하다.
199 . 대리인이 수리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00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201 .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202 .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203 .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로 소멸하지 않는다. 파산과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인이 대상이다.
204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복대리
205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06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07 .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208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복임행위이다.
209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
210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11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본인 이름을 무조건 현명해야 한다.
212 .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 의무가 있다.
213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14 .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215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무권대리
216 .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217 .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18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상대방 뿐만 아니라 승계인도 가능하다.
219 .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220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철회도 불가능하다.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악의이다.
221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계약 내용 전부에 대해 추인이 되어야 상대방 동의 없이 효력이 있다. 일부 추인, 조건부 추인, 변경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한다.
222 .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본인에게 한다는 점과 발신주의인 점은 무조건 기억한다.
223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된다.
표현대리
224 .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25 .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26 .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27 .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28 .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229 .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30 .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31 .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232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233 .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
234 .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하지 않는다. 표현대리는 무건대리이기 때문.
법률행위의 무효
235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할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36 .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대적 무효만 가능하다. 절대적 무효는 불가능(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위반)
237 .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38 . 폭리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되어 유효로 할 수 있다.
239 .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취소된 후 그 의사표시를 무효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
240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방이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241 .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토지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242 . 법률행위가 불성립 또는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문제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243 . 무효행위의 추인(무효행위이지만 인정)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예를 들어 치매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무효행위를 하였을 때 그 무효행위를 인정(추인) 하려면 치매가 없어져야 비로소 가능하다.
244 .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무효행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245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46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취소
247 .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248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249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50 .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51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52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현존 이익(남은 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253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254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255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256 .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57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조건과 기한
258 .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해제는 단독행위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59 . 상대방이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60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즉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무효이다.
261 .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인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조건과 계약 모두 꽝!
262 .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한다.
263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264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265 .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 및 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조건부 권리 의무는 처분, 담보, 상속, 가등기 모두 가능하다.
266 . 해제조건부 법률행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267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취할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68 .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반대로 의무자는 정지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269 . 조건에는 소급효 특약을 붙일 수 있으나 기한에는 붙일 수 없다.
270 .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271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물권의 효력
272 . 가등기된 권리를 본등기하면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권과의 우열이 정해진다.
273 . 경매신청 이전에 대항요건을 구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최우선변제권)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된다.
274 . 선순위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한 경우 저당권자인 물권자는 가압류와 동시배당된다. 후순위가압류권자보다는 먼저 받지만 선순위가압류권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동시배당.
275 .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예방조치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있으나 비용 청구는 하지 못 한다.
276 .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첩계약으로 인해 물건을 준 사람은 소유권을 통해 불법청구가 불가능하다.
277 .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내용으로 한다.(물권적 청구권) 방해결과의 제거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278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할 수 없다.
279 . 지역권 및 저당권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된다.
280 .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 1년 출소기간이다.
281 . 간접점유자는 점유회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직접점유자, 간접점유자 모두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민법 213조)
물권의 변동
282 .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283 .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284 .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
285 .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286 . 종전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재활용)하지 못한다.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동산물권의 변동
287 . 동산만 선의취득의 객체가 된다. (자동차도 제외, 등록해야 되기 때문)
288 . 선의취득자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선의는 추정이다.
물권의 소멸
289 .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290 . 소유권과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적용된다.
291 .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92 .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93 . 을이 갑 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 을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병존한다.
294 .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병존한다.
점유권
295 .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96 . 점유의 권리적법추정(적법보유추정)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물권에는 적용이 없다.
297 .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98 .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99 .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단순 변제기가 늘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300 . 갑이 소유자. A 가 점유자. B 가 침탈자. C 가 승계인. D 가 전득자. 이 순으로 소유물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엄폐물 법칙이 적용된다. / A 가 B 에게 점유불반환청구(1년)이 가능하다. / C 가 선의의면 점유물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악의의면 가능. / C 가 선의의고 D 가 악의의면 A 가 D 에게 점유물 반환청구가 불가능하다. 중간에 선의가 있기 때문에 엄폐물 법칙이 적용되어서 악의라는 걸 알아도 반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다.
소유권
301 .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제외한 측량비용은 쌍방의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설치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302 .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한다.
303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가지는 임의로 제거하면 안 된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소유권의 취득
304 . 입증곤란의 부재 때문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한다.
305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행정자산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저당권은 대상이 안 된다.
306 .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자주점유로 추정이 된다.
307 .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시효 전에 가등기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시효 후의 가등기는 유효하다.
308 .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309 .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건물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310 .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산에만 해당이 된다.
공동소유
311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지분 처분은 가능.
312 .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의 분할은 무효이다.
313 . 공유자 중 1인이 나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
314 .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남은 공유권자들에게 균등귀속된다. 집합건물은 국가에게 귀속된다.
지상권
315 .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316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최단기간만 (30, 15, 5) 정해져 있다.
317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18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19 .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할 수 있다. 수목은 제외.
지역권
320 .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설정될 수 있다.
321 .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322 . 요역지소유권의 처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처분을 수반한다.
323 . 지역권은 물권이긴 하지만,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324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25 . 통로를 개설(계속, 표현)해서 20년간 사용하고 등기 및 보상한 경우는 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326 . 지역권자에게 방해제거청구권과 방해예방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27 .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통로개설과 함께 20년 사용. 등기. 보상.) 지상권자는 적법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328 .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저당권에 준용되지 않는다.
전세권
329 .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330 .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331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332 . 건물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존속기간은 기간 없는 것으로 본다.
333 .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유지 수선 의무는 전세권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
334 . 전세권양도금지특약은 유효하며,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35 .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기간 금약 모두 범위를 넘을 수 없다.
336 .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337 .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여도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무과실책임은 깨진다.
338 .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담보물권적 권능은 존속된다.
유치권
339 . 유치권에는 물상대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40 .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341 .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342 . 건물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343 .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재대금채권은 건물에 기하여 발생된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견련관계가 없다.
344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345 .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46 .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저당권
347 .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348 .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349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모두 가능하다.
350 . 저당권설정 전에 목적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51 . 토지저당권의 효력은 제3자가 무단으로 경작한 수확기의 농작물에 미치지 않는다.
352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에도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53 .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354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라도 경매절차의 낙찰자가 될 수 있다.
355 . 저당권설정자가 축조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356 .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할 당시 존재하는 건물이 미등기상태, 무허가, 건축중이여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357 . 채무자가 저당물을 손상, 멸실하였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358 . 채무자의 변제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359 .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60 .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361 .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효력은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근저당권
362 .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363 .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64 .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65 .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에 확정된다.
366 .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를 신청한 때 확정된다.
367 .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최고액의 한도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368 .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 최고액 모두 변경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69 .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70 .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71 .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372 . 임대차 성립 시에 주택과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73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주택양수인은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제 3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압류 건 상태)
374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타인 명의의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소액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가 있는 집을 임차한 사람은 자기 불찰로 확인을 안 한 것이므로)
375 .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76 .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가 필요없다.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
377 .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과 대지의 환가대금에 미친다.
378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379 . 다른 특별한 규이 없는 한, 미등기주택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380 .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381 .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고 동 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382 .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자는 후순위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경락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83 . 주택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추가로 집에서 나오지 않아야 단독승계가 가능하며 집에서 나오면 공동승계된다.
384 .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경매절차에 의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받으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이 되는데 동일인으로 혼동이 오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385 .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86 .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9억원, 월세 250만원에 임차한 계약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 월세를 1년 비용으로 전환하면 2억 5천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합치면 11억이 넘어가 적용대상이 못 된다.
387 .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제조.가공등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388 .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상관없다. 대항력은 사업자등록과 인도이고 우선변제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389 . 사업자등록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이고 존속요건이다.
390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 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직접 점유하면서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391 .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처음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항력이 그 시점부터 다시 생긴다.
392 .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만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불가.
393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94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95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경과실이라면 거절할 수 있다.
396 .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지금은 10년) 임대인이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1년씩 묵시갱신이 된다.
397 . 차임의 증액청구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 한다.
398 .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399 . 임차인이 3기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00 . 환산보증금 초과의 임대차에서 임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은 없는 것으로 본다.
401 .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X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 명도 의무이행은 집행개시의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우선변제로 받을 때에는 인도해야 한다.
402 .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X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대항요건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403 . 선순위관리자가 없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보증금이 전액변제되지 않는 한 X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임차권은 존속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04 . 토지의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거나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을 때만 해당된다.
405 . 3억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가등기한 경우, 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4억 < (3억 + 2억) 이므로
406 . 가등기담보의 채권자는 귀속청산만 선택할 수 있다. 처분청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산금 통지 + 2개월 유예 + 청산금 반환 3단계 과정을 거쳐야 귀속청산이라고 본다.
407 . 을은 갑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갑 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고, 그 후 병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갑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을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을이 갑에게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이 포함되지만,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지의 상대방에는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이 포함되고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권리자의 채권액을 더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을이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담보권실행통지의 효력이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에 부칠 수 밖에 없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을은 변제기가 도래한 때에 2개월 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선순위인 을의 담보가등기 권리는 소멸한다. 배당금 받고 처분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08 . 구분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 외에도 그 건물을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소유자의 구분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409 .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
410 . 당연공용부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나,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하여야 한다.
당연공용부분은(구조상 공용부분) : 계단, 엘리베이터, 외벽 등 (등기 불필요)
규약상 공용부분 :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등기 필요)
411 .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412 . 공용부분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413 . 공용부분의 비용 부담은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에 따른다. (사용은 누구나 다 이용 가능)
414 .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 반수 이상 동의해야 한다.
415 .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16 . 관리비가 체납된 구분소유건물을 취득한 자는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유 부분 체납 관리비는 제외. 승계되지 않음)
417 .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그 증거가 가리키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418 .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419 .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 및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420 . 대지 위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대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대지는 입주민 전체가 공용을 위해 사용하는 매개체이므로 분리가 안 됨.
421 .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나 압류 등에 대한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 미친다.
422 .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예 : 당연공용부분은 분리 X 규약상 공용부분은 가능 O)
423 .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나라에게 귀속된다. (무주의 부동산 -> 나라)
424 .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성립하는 단체이다. (총회 안 해도 성립)
425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관리위원회 위원(관리인의 관리 감독 역할)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
426 . 관리인의 선임은 관리단집회의 소집 개최없이 서면결의(구분소유자의 4/5 이상)로 할 수 있다.
427 . 관리인의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입주자 개인이 할 수 있다.)
428 .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참고로 재건축결의와 서면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행할 수 있다.
429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유효하지 않다. (누군가 공용부분을 침범했을 경우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내쫓고 싶을 때는 입주자 개인(구분소유자)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격이 없다.)
430 .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31 .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32 . 구조 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
433 .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단지 내에 수영장이 있는데 이 구분소유자들의 평당 분양가가 다른 단지보다 비싸다. 따라서 이 수영장은 이 단지 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한다. 일부공용부분이라고 한다.)
부동산 실명법
434 .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상 배우자만 가능하며 탈법적이지 않아야 허용된다.
실명법 8조 탈세 목적 없는 종중, 법률상 배우자, 종교단체의 명의신탁만 인정된다.
435 .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등기부에는 공유라고 표시된다. 하지만 실사용할 때는 공유가 아니라 분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명의신탁으로 해지하여야 한다.)
436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무효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원래 주인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유가 불법원인급여(반사회적법률행위)이라면 돌려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첩 계약을 한 내연녀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주었지만 첩 계약이라는 반사회적법률행위로 인해 돌려 받지 못한다.
437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실명법 4조 3항 :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38 .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모든 물권의 명의신탁은 불법!
439 .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을 이전한 것은 양도담보로 보아야 하고, 이 양도담보로 인해 등기를 이전해준 것은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다.
440 . 무효인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지는 유효일 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등기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유효인 상황을 만들어 해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률상 배우자 간 등기명의신탁은 유효이므로 결혼하여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자진신고해서 과징금 30프로 물고 계약 자체가 무효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지문은 계약 자체 무효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불가하다.
441 . 3자 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제3자에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가 매수자가 되고 등기는 제3자가 하는 계약. 실제 매수자로 등기가 넘어왔으니 유효.
442 .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악의일때도 유일)